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279호 | |
2023-03-09 | |
최정우 / 061-240-8587 | |
해양수산과 | |
2023년 신안군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 고시 | |
『어장관리법』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4항에 의거 2023년도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신안군 어장정화 정비 실시계획 2. 공고기간 : 2023.03.09. ~ 2023.04.08.(30일간) 3. 공고내용 1)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권 1,189건/34,929.6ha 중 288건/7,826,61ha[붙임 참조] 2)내용 :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 실시(해당 어업권자) 3)기한 : 2023.08까지 *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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