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12호 | |
2023-03-27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구제역 발생 및 유입차단 2. 지 역: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신안군 관내 우제류(소, 염소) (단, 마지막 접종 후 4주 이내 가축, 출하 예정 2주이내 가축,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개체는 제외) ※ 사슴(자율접종-연 1회접종(암컷 7월/수컷 8월): 마취 후 접종 ※ 돼지(일제접종에서는 제외/백신접종프로그램대로 접종)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 5. 실시기간: 2023. 4. 1 ~ 2023. 5. 12.(6주간)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 나. 예방약품 공급 -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 목포무안신안축협에서 사전 구매(보조 100%) -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전체 염소 농가 : 군에서 일괄 구입 후 접종·공급 다.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라. 고시내용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의사항: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팀 (☎ 240-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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