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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14호
2023-03-30
김지환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확정·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확정·고시
2. 고시기간 : 2023. 3. 30. ~ 2023. 4. 14.(15일간)
3. 고시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가. 계획기간 : 2022년 ~ 2026년(5년)
   나. 대상지역 : 신안군 전역
   다. 주요내용
    1) 신안군 대중교통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추진성과분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확충 방안
    5)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수립

붙임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확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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