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14호 | |
2023-03-30 | |
김지환 / 061-240-8167 | |
교통지원과 | |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확정·고시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확정·고시 2. 고시기간 : 2023. 3. 30. ~ 2023. 4. 14.(15일간) 3. 고시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가. 계획기간 : 2022년 ~ 2026년(5년) 나. 대상지역 : 신안군 전역 다. 주요내용 1) 신안군 대중교통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추진성과분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확충 방안 5)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수립 붙임 제4차 신안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확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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