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401호 | |
2023-04-08 | |
김영승 / 061-240-8926 | |
정원산림과 | |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산 산지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인 4. 지급단가 5. 신청 관련 사항 6.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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