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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16호
2023-04-12
고민수 / 061-240-8490
상하수도사업소
신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설계(변경)인가 세목(변경) 고시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변경)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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