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17호 | |
2023-04-13 | |
박순석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자은면 유각리 산244번지 일원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오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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