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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416호
2023-04-11
박보람 / 061-240-8381
친환경농업과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및 방역지역 내 철새도래지 인근 지정된 통제구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사항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팀(061-24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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