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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497호
2023-04-28
김준호 / 061-240-8283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량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대상 : 개별공시지가 정정필지 (3필지)
    - 이의신청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8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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