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3-16호 | |
2023-05-08 | |
진승호 / 061-240-3572 | |
임자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5. 8. ~ 2023. 5. 15.(7일간)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다. 공고대상 : 양**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마. 문 의 처: 신안군 임자면 주민등록 담당자 (☏061-240-3572) 붙임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