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590호 | |
2023-05-16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상가축: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 5. 실시기간: 2023. 5. 16. ~ 2023. 5. 20.까지 6. 유의사항: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사항: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팀 (☎ 240-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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