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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39호
2023-06-01
양용현 / 061-240-8327
세무회계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붙임문서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