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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674호
2023-06-01
김남규 / 061-240-8293
민원봉사과
2023년도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공고 알림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를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23.(금)
2. 신청자격 : 전남도 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3. 신청방법 :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4. 문의사항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061-286-7733)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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