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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42호
2023-06-12
정영진 / 240-6126
정원산림과
2023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증도 방축) 공시송달
1. 2023년 간선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2. 공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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