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715호 | |
2023-06-12 | |
최정우 / 061-240-8587 | |
해양수산과 | |
2023/2024 면허양식장, 어장 우선순위 결정 공고 | |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2023/2024 면허양식장ㆍ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관련 우선순위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6.12. ~ 2023.6.27.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수면의위치와구역도는 해양수산과 보관 중) 3. 우선순위결정 사항(붙임)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