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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792호
2023-07-03
이지영 / 061-240-8157
교통지원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나. 대상자 : 공고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23.07.03. ~ 07.23.(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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