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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51호
2023-07-06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초 수국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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