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3-32호 | |
2023-07-05 | |
김희영 / 061-240-3761 | |
도초면 |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7. 5. ~ 7. 18(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이*용외 10명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신안군 도초면 소속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3. 4. 3. ~ 6. 30. 라.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 교육(www.cdec.kr) 접속 및 수강 마. 문 의 처: 신안군 흑산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761)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7. 5. 도 초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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