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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837호
2023-08-09
송두영 / 061)240-8153
세계유산과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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