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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859호
2023-07-19
소병길 / 061-240-8354
관광진흥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제4항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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