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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3-1호
등록일
2023-07-24
담당자/연락처
김주연 / 061-240-8811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신안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고시
내용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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