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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 공고 제2023-5호
2023-07-27
장창균 / 061-240-8229
귀촌지원과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08.01. ~ 08.07.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인원 : 4명
○ 선정기준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군인 자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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