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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58호
2023-08-09
오용택 / 061-240-8332
투자유치과
대광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광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