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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59호
2023-08-21
노경섭 / 061-240-8288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지도 태이1,2지구 조정금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지도 태이1,2지구 조정금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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