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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018호
2023-09-01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안 1부.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9.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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