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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047호
2023-09-07
최정우 / 061-240-8587
해양수산과
2023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지구 마을어업 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9.7 ~ 2023.10.6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도면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보관)
3. 면허 처분사항(붙임)
4. 제한 또는 조건(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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