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053호 | |
2023-09-08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전라남도 돼지 생축 등 반입.반출 금지 조치 알림 | |
ㅇ 경상북도 청송군의 야생멧돼지열병 발생이 확인(9.4)되어 차단 방역추진을 위새 아래와 같이 알리니, 해당 읍.면 및 농가에서는 반입.반출 금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내 반입.반출 금지 조치사항 : 시행 2023.9.7. 00:00 ~별도 조치 시 까지 - 돼지(생축) : 강원18(전지역), 경기11(고양,김포,파주,인천,동두천,포천,가평,남양주,양평,의정부) 인천1(강화), 충북6(단양,제천,충주,괴산,보은,음성), 경북10(영주,봉화,문경,예천,상주,울진,영덕,안동, 영양,청송) * 차후 ASF 발생 시군당연지정(농장 및 야생멧돼지) - 돼지(사료.정액) : 돼지(생축) 동일함 - 소(생축) : 위위 동일(단, 충북 음성은 반입금지, 반출허용) - 돼지 분뇨.액비.가축분(퇴비) : 다 시도 반출.입 금지(광주. 전북 제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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