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080호 | |
2023-09-25 | |
배연희 / 061-240-8327 | |
세무회계과 | |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일자 : 2023. 9. 26. 2. 공시내용 :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3. 대상주택 : 188호 4. 공시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5. 열람방법 : 본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6.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9. 26. ~ 10. 26.(30일간) 나. 접 수 : 본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민원실) 다. 처 리 :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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