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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080호
2023-09-25
배연희 / 061-240-8327
세무회계과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일자 : 2023. 9. 26.
2. 공시내용 :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3. 대상주택 : 188호
4. 공시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5. 열람방법 : 본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6.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9. 26. ~ 10. 26.(30일간)
   나. 접  수 : 본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민원실)
   다. 처  리 :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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