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101호 | |
2023-09-26 | |
서화진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신안군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자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5. 기간 : 2023.10.1. 00:00부터 2024.2.29. 24: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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