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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66호
2023-10-05
윤남준 / 061-240-8059
정원산림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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