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3-34호 | |
2023-10-12 | |
강혜영 / 061-240-3573 | |
임자면 | |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시실조사및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대상 : 임*복 외 7인 3. 공고기간 : 2023.10.12.~2023.10.18.(7일간) 4. 공고사유 : 관내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