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186호 | |
2023-10-20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충남 소재 한우농장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의 명확화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축산관련 시설별 방역준수사항 시행 및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 증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 적발 등 강력한 대응 -적용기간 : '23. 10. 20일 14:00 ∼ 10. 22일 14:00(48시간) ※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일시이동중지는 2023.10.20. 1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10.20. 17:00부터 실시 - 적용지역 : 신안군 전체 - 대상 : 소 농가,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기 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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