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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216호
2023-10-31
박종호 / 061-240-8359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신안군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 분재?유리공예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국 분재?유리공예공원 기반시설 조성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3-207호) 후,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633-57번지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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