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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71호
2023-10-27
김현하 / 061-240-8168
교통지원과
신안군 택시 운임·요율 적용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2023년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신안군 택시 요금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시 : 2023. 11. 6.(월) 00:00
2. 조정내용 : 붙임참고
3. 적용지역 : 신안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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