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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3-21호
2023-10-30
장혜숙 / 061-240-3892
장산면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30 ~ 2023.11.06.(7일)
 2. 공고대상 : 이*심 외 2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4. 공고장소 : 홈페이지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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