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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301호
2023-11-17
김희규 / 061-240-8209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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