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76호 | |
2023-12-14 | |
박순석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장산면 팽진리 510-5번지 일원 “소로2-67호선”의 노선변경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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