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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79호
2023-12-20
배연희 / 061-240-8327
세무회계과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1.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부.
        2. 2024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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