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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83호
2023-12-28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압해읍 일원 도시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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