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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2호
2024-01-02
김양하 / 8698
안전총괄과
웅곡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신안군 하의면 웅곡항 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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