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 공고 제2024-6호 | |
2024-01-26 | |
장창균 / 061-240-8229 | |
귀촌지원과 | |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 집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청년부부(생애 1회)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초혼·재혼 무관 - (거주)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②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신안군에주소를 두고 거주 중 (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 충족 후 신청) ※ (예시) 혼인 신고일 2023. 7. 4. / 신청시기 2024. 1. 3. ~ 2025. 1. 2.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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