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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11호
2024-02-01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사업과 관련한 신안 군관리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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