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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137호
2024-02-07
김희창 / 061-240-8207
기획홍보실
신안군 군기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변경 공고
입법예고 2024-60호 「신안군 군기조례 개정안」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 공고 하오니
위 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 기한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존: 2024. 1. 16.(화) ~ 2024. 2. 16.(금) 

변 경: 2024. 1. 16.(화) ~ 2024. 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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