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16호 | |
2024-02-08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시행 안내 | |
1. 관련: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14호)」 2. '24. 2. 6일 공포ㆍ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등은 군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 기한 내 미신고 ·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1.「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부.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2024-14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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