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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155호
2024-02-16
배연희 / 061-240-8327
세무회계과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공고문
「지방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