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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17호
2024-02-15
황의진 / 061-240-8920
섬발전진흥과
신의 상태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지역 정주 체험 관광 수요 등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에 따라 신의면 소재지의 농어촌지역 중심 거점 공간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해
「어촌어항법」시행령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신의 상태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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