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74호 | |
2024-02-16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2024년도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시행자 및 신청대상자 모집 공고 | |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2. 목적 :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3. 지원대상 ㅇ (지정 동물병원)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 제출 * 사업신청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다수 지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시행자 및 신청대상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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