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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188호
2024-02-20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5.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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