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92호 | |
2024-02-22 | |
한인호 / 061-240-8403 | |
해양수산과 | |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고 |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직불금 수령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개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고문 내 붙임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고게시일 이내 해양수산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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