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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18호
2024-02-21
이건우 / 061-240-8419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제108조(자금지원)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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